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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일본 수입 인허가 신청서


인터텍은 국내외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분 검토부터 서류 작성, 규제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고객사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화장품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입니다.

인터텍 화장품 인허가 및 수입 대행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인터텍(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화장품 인허가 및 수입·통관·검품·운송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2. “인허가 서비스”란 일본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 검토 및 행정 절차 대행을 의미합니다.

  3. “수입 대행 및 검품 서비스”란 이용자의 제품을 제휴사를 통해 수입하여 창고 입고, 검품, 출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4. “SKU”란 개별 제품 단위를 의미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일본 화장품 인허가 취득을 위한 서류 안내 및 대행 업무

  2. 일본 수입·통관·운송 관련 컨설팅 및 대행

  3. 제휴사를 통한 창고 입고, 제품 검품 및 최종 출하 프로세스 관리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공하는 관련 부가 서비스


제4조 (서비스 신청 및 계약 성립)

  1. 이용자는 회사가 지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서비스 계약은 이용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하고 비용이 납부된 시점에 성립합니다.

  3. 회사는 서류 미비, 법적 제한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 신청을 거절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비용 및 결제)

  1. 인허가 서비스 비용은 1SKU당 일본 엔화 15,000엔(JPY)으로 합니다.

  2. 화장품 수입 대행 수수료는 인보이스 총 금액의 8%로 합니다.

  3. 제휴사 창고 납품 및 검품 비용은 제품 한개당 20엔 금액을 적용합니다.

  4. 수입 시 발생하는 국내외 운송비,관세/소비세 및 수입통관비용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5. 결제 방식, 시기 및 통화는 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합니다.

  6.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6조 (수입 및 검품 절차)

  1. 모든 수입 제품은 회사가 지정한 제휴사의 지정 창고로 납품되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제품 입고 시 회사가 요구하는 검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검품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제품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검품이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최종 출하가 진행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인허가 및 컨설팅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2.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3. 이용자는 일본 및 한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본 서비스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진행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9조 (책임의 한계 및 제휴사 리스크 면책)

  1. 회사는 일본 행정기관의 판단, 법령 변경, 천재지변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바이어 매칭 또는 수출 계약의 성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의 화장품제조판매업 허가 보유사(제휴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휴사의 파산, 행정처분, 허가 유효기간 만료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허가 유지가 불가능해질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영업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전항의 사유로 인허가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취득해야 할 경우, 회사는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되, 이에 소요되는 실비 및 절차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제10조 (라벨 제공 및 사용 책임)

  1. 회사는 화장품 인허가 등록 완료 후, 해당 제품에 대한 일본어 라벨 원본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라벨 원본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디자인 편집 및 부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3. 인허가 내용과 상이한 라벨 부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처분 및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1조 (비밀유지)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계약 해지)

  1. 이용자는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제14조 (기타)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 본 약관은 서비스 신청 시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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